안녕하세요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 상태에서 자녀의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퇴거후 부모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1.그렇게 될경우 1가구2주택으로 되는지?
2. 1가구2주택 노부모부양으로 될 경우 양도세,지방세 등 세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양도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며, 취득세에서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