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확정일자 금액 오류에 대해 도움청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5개월 전에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세 금액을 전산에 잘못기입해서 수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에 수정한 날짜로 확정일자가 변경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금액 오류만 수정하면 확정일자는 변동없는 건가요?
만일 주민센터에서 금액 수정 처리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전세금이 변경되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건지 아니면 원본 전세계약서는 처음 확정일자 받은날짜 그대로 찍혀있고 금액수정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