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연말정산은 직접가야하나요?(5월에 하는게 나을까요?)
현직장은 국세청자료 클릭 몇번으로 빠르게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전 직장 연말정산은 직접가야하나요? 3월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말도 들은것 같아서~
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 근로자에게 발행 및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2022년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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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셔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5월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니 가능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