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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9.01

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5월에 이직을하게되었다면 그해 연말정산을 할때는 전직장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직장에 제추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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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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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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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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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직한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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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연도중 퇴사를 하신 후, 새로운 직장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새로운직장에 제출하셔서 두 직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전직장에서 자료를 받지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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