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년도에 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5월에 이직을하게되었다면 그해 연말정산을 할때는 전직장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직장에 제추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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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현 직장에서 연말 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직한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연도중 퇴사를 하신 후, 새로운 직장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새로운직장에 제출하셔서 두 직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전직장에서 자료를 받지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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