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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3.02.20

실 신고금액과 다른 건강보험료 문의

실제 제소득기준으로 납부하는금액이 10만원고

회사에서 기본급기준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는 8만원이라면 회사가 미리 2만원을 더 징수했다가 한번에 납부해도되는건가요?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대로 납부되고있는지알았더니 나중에 신고기간에 한번에 신고해서 올리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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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은 연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대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때 정산을 하는것이지만

    상여가 많이 지급되었거나 급여가 오르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유보시켜놓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를 따로 회사에서 편취하여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기간 유보하였다가 정확히 정산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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