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사건이 일어난건 5년이 넘었습니다
삼촌이 사업때문에 저희 어머니 앞으로 사업자명을 빌려서
만들고 하다가 망해서 세금이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앞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지못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상태구요
세금은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지서 날라오는거보니 없어지지도 않는거 같아요
일단 질문은요 저희어머니가 사업자만 빌려준건데 이걸 다시
삼촌이한거라고 떠넘길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대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대여는 빌려준사람, 빌린 사람 모두 처벌대상 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