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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수염고래123

성실한수염고래123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금액을 도로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곧있으면 칠순이 되시는 어머니의 상황입니다.

2013년에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업.

초기 4~5개월간 부가세 환급 1000만원 가량 수령.

약 2018년 전후로 법원에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감.

사업자등록증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투자금 전부 날림.

그때부터 무실적신고와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

올해까지 지나 옴.

감가상각으로 부가세환금금 토해내는 일이 없으려면

10년간 계속 사업자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이라고 들었음.

휴업을 5년이상 해왔기에

휴업은 감가상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

근데 애초에 경매로 넘어가서 잔존재화는 존재하지도 않음.

경매 낙찰 받은 상대사업자가

포괄양도로 받았는지도

너무 예전 일이라 알아볼 방법이 없는 상황.

세무서 직원은 휴업안하고 무실적신고했던 기간도

부가가치세 창출이 없었기에

감가상각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함.

전화받는 세무서 직원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고

확답은 못하는 중인데다가

관할세무서에서 감가상각 10년을 인정해서

폐업하고 부가세환급 뱉어내는거 없이 넘어가도

그 후 5년 안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걸고 넘어지면 부가세 뱉어내라고 바뀔수도 있다고 함.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부동산 관할 세무서와 현재 거주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세무서 대표 번호까지 다 통화해봐도

결국 제대로 된 확답은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네요.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무실적인 상태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결국 감가상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언젠가는 폐업시 무조건 부가세환급금을 토해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건지

혹시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가능 하시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경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