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별다른 개인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임의로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 (성명, 전화번호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통신사의 경우 핸드폰 구매 등의 사항에서 작은 약관의 글씨로
해당 마케팅의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 시에 꼼꼼하게 확인
하지 않는 개인 고객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회피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