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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황로297
숙련된황로29723.09.18

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유출 문의

대리점 대표. 문의처리차

고객에게 전화 했었고, 이고객이 대표 핸드폰번호를 타인에게 동의없이 말해줬고, 이에 타 판매처에서 전화온 상황 입니다. 이러한부분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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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해당 고객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한 그의 유출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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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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