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몇달 전에 중고마켓에 분실물 찾아가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플 알림을 안오게 해놔 알림이 온지도 모르고 어플은 사용을 안하여 탈퇴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떤분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어플 문의에 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그에따라 회사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어플에서 판매,구매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회원가입을 제외하고는 전화번호를 기입한 적이 없는데 제 전화번호를 아는것을 보아 중고마켓 회사에서 알려준 것 같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구요. 중고마켓 회사에서 저의 개인정보를 다른이에게 넘긴것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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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나 법적 절차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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