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으로부터 유리컵(HS 7013.37-0000호)의 수입시 관세(8%) 부가세(10%)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중 FTA가 발효되어 있기에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8%)가 면제되어 관세(0%)로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국 뿐만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 유리컵 수입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검역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또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유리컵 현품에 Made in China로 원산지가 표시 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013-22-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제7013.28-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
제7013.33-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제7013.37-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
제7013.37-0000호를 예를들어 보면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적용 시 0%
- 부가세 : 10%
유리컵의 국가간 수입절차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음료 등식기류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