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리컵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유리컵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유리컵은 식기류라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중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 유리컵 수입시 일반 수입과 다른 절차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013-22-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제7013.28-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
제7013.33-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제7013.37-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
제7013.37-0000호를 예를들어 보면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적용 시 0%
- 부가세 : 10%
유리컵의 국가간 수입절차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음료 등식기류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으로부터 유리컵(HS 7013.37-0000호)의 수입시 관세(8%) 부가세(10%)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중 FTA가 발효되어 있기에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8%)가 면제되어 관세(0%)로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국 뿐만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 유리컵 수입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검역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또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유리컵 현품에 Made in China로 원산지가 표시 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관부가세 납부하여 통관하는 절차와 달리
음료 등을 담아 마시기 위한 유리컵인 경우 추가적으로 식품 용기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보수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통관 실무적인 절차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으며
관세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유리컵의 경우 기본관세율 8%이며 한중FTA관세율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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