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2.01

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리컵 제품(HS 제 7013호)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유리컵 제품의 경우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표기 방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7013호 유리제품(식탁·주방·사무·실내장식용)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리컵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원칙적인 부착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유리제품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경우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유리컵 제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리컵의 경우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식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스티커로 표기 하느 ㄴ예외적인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701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

    예외 :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리제품 중 식탁·주방·사무·실내장식용 유리제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리컵에 직접 인쇄를 할 수 없다면 훼손 및 변경이 쉽지 않은 스티커 등으로도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도 인정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물품에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을듯 하면 최소포장에도 이를 표시가능 할 듯 합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