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업주가 4.5% 부담 + 근로자가 4.5% 부담 총 9%를 적립합니다.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4.5%를 공제"한 경우 질문자는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9%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지 질문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한 경우임에도 징수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가 되는데 만약 어떤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 책임이 넘어오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