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급 준비율 제도라는 것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 준비율은 7% 라고 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이나 예금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남은 등을 돈을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금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금을 받은 금액 중에서 예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실제 돈의 금액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 지급 준비율은 시중은행이 받은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준율이 3%라면 100억의 예금 중 3억 원은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지준율이 변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게 되어 사실상 경제적으로 긴밀한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치한 금액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급준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긴축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시중의 화폐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켜서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