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국내 반입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전 물품을 특정하여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중 신선농산물은 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수입 전 수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