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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9

중국에 지안이살고계셔서 방문했는데요

지인이 중국에살고있어서 방문하게되었는데 중국에서 대량으로 농산물을수거해서팔고있습니다 ᆢ한국에서 농산물을수입해서거래할경우 어디에다 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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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농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기관에서 발급된 검역증명서 발급 받은 이후에 국내에서도 검역 기관에 검역을 진행한 뒤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높은 세율을 메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수산물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세율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시 마진이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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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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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국내 반입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전 물품을 특정하여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중 신선농산물은 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수입 전 수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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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농산물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시마다 병해충 여부 등의 검역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에 합격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별 또는 농산물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기에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관련 참조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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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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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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