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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28

중국지인이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ᆢ

지인이 중국에서 무역업을하고있는데요 ㆍ한국에물품을주고 장사를시작해보라고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무역을할려고하면 어느기관에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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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EDI나 Uni-Pass를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서와 함께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과 관련된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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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업 또는 무역업을 업종으로 선택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는 관세청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을 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해당 사업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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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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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무역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무역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의 일부인 통관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급 받으신 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 수출입신고서에 이상이 없다고 수리해주는 경우 물품을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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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수입하느냐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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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과 무역업 등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통하여 무역업신고 부터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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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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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시작할때는 물품의 가격, 수입통관 및 가능성, 국내판로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부해보시고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각 항만, 공항의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보통 2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며 특정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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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분은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 해야하며, 수입통관을 관세청에 매 수입건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을 위해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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