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은 환급, 2021년은 추가납부가 발생했습니다.
환급금과 추가납부세액을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느 꼭 환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재량이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서가 환급을 반드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가납부세액 전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