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은 환급, 2021년은 추가납부가 발생했습니다.
환급금과 추가납부세액을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느 꼭 환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