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비용처리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될 것" 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식대라던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사적비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적절히 소명을 못할경우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모든것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적절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관련 차량이라면... 매일 임대사업장을 돌면서 관리하는데 사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죠..
사용 키로수가 과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