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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앤블루
핑크앤블루21.08.21

상가 임대사업자 비용처리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절세방안 중 비용처리 대상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를 만들어 음식점 사용도 가능한지?...., 사업용 휴대폰 신규매입 및 요금, 자동차 리스 등 임대사업자로서 할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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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됨이 명백한 것은 어떤명목이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식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처리 어려우나, 임차인 또는 중개사 등 사업관련자와 접대성으로 지출한 경우에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휴대폰요금,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대출이자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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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적습니다.

    기재해주신 식대,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은 임대업과 무관한 가사경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용 핸드폰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업 주요 경비로는 건물의 유지보수비나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중개사 등의 수수료 비용, 사업관련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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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비용처리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될 것" 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식대라던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의 경우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사적비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며 적절히 소명을 못할경우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모든것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적절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관련 차량이라면... 매일 임대사업장을 돌면서 관리하는데 사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죠..

    사용 키로수가 과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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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카드로 임대사업에 필수적인 경비 지출은 필요경비로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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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직원 고용없는 사업장이실 경우 음식점 사용내역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볼 여지가 없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만 원칙은 거래처와의 접대성 성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매입 포함 차량 매입, 유지, 임차비용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가능해야합니다. 특히나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이동이 필요하다면 비용처리가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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