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방문한 식당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지금은 안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인원의 손님을 받으려는 것인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개인영업자 권한이자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상 1인 손님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을 받아야하나고 이를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