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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200
점심시간에 방문한 식당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지금은 안된다고 나중에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인원의 손님을 받으려는 것인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개인영업자 권한이자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상 1인 손님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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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을 받아야하나고 이를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