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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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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주택청약 세대원으로 가입후 세대주로 전환가능한가요??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원으로 전환하여 우대 이율은 받고있지만 비과세 혜택없이 주택청약을 납입중입니다. 곧 세대주가 될예정인데 이런경우 비과세로 다시 전환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로 변경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세대주가 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굳이 전환 신청 같은 거 없이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