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사기죄는 성립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사기인정이 안되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인게 아마도 지인들에게 속여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계를 진행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설령 진행했는데 잘안된거라고 하더라도 현재 몇달째 반환거부하고 있으므로 횡령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