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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3.07.31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인이 투자하라 해서 5천만원 투자계약을 하고 3천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2천만원을 못 보냈습니다. 지인은 계속 나머지를 보내라 하는데 못 보냈습니다. 제가 약속 이행하지 못 한것에 대해 어떤 내용증명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니 다행히 약속한 5천만원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원금은 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말 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계속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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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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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투자 약정의 원금 반환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을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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