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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스라소니265
환한스라소니26521.03.19

사업자금 반환소송시 투자금 모두 돌려 받을수 있나요?

3명의 사람이 사업자금을 한사람에게 모았다가 그 한사람이 전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쓰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 입니다. 초기에 주기로한 날짜를 자필 서식으로 적어 주었지만 주기로한 날짜를 정하고 어기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가 진행하던 일이 있는데 자기도 수금이 안되어 못준다에요. 그래서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담보 걸으라고 해도 계속 시간끌며 써주지도 않고 지금은 카톡을 차단하였는지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받아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시 제가 피해본 금액과 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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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투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대여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은 아니라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이자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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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구하느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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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는 해당 금원에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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