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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2.04.22

저작권등록 시 법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저작권은 창작하자마자 생겨나는 것인데 등록을 해두면 더 유리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해둔 거 저작권 등록을 할지 고민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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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등록시 저작권의 존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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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창작시 부터 보호가 되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저작권 관련 양수도 계약시 이를 공개적으로 공시할 수 있고, 거래가 수월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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