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36개월 되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매달 10~20만원 정도 주식계좌로 이체 후 정기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을 금액은 없어서.. 매달....
이럴경우...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10~20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는 것을 이체 후 매달마다 신고하는게 좋을지.. (현금증여신고)
아니면 주식 매수완료 후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으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 2천만원이 모일때까지 매달 이체 및 매수 하고.. 2천만원이 될때쯤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목돈 2천이 있으면 한방에 이체 후 증여신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거 같은데...
목돈이 없어 매달 조금씩 이체하는걸 생각중이라서 복잡해 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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