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36개월 되는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매달 10~20만원 정도 주식계좌로 이체 후 정기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목돈을 한번에 넣을 금액은 없어서.. 매달....
이럴경우...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10~20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는 것을 이체 후 매달마다 신고하는게 좋을지.. (현금증여신고)
아니면 주식 매수완료 후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으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 2천만원이 모일때까지 매달 이체 및 매수 하고.. 2천만원이 될때쯤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목돈 2천이 있으면 한방에 이체 후 증여신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거 같은데...
목돈이 없어 매달 조금씩 이체하는걸 생각중이라서 복잡해 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가 2,000만원 까지 입니다.
매달 10~20 대략 15만원으로 계산하고, 1년 180만원 = 10년 1,800만원이 나옵니다.
10년 이내 2,000만원이니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후 10년, 2천만원을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 금액은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소액을 증여하실 때 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므로 2천만원을 채울 때 까지는 어차피 비과세일 것이므로 두시다가 초과하시거나 딱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2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일정금액을 증여한다면 고민이 되지 않을 터이나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증여하는 형태라면
증여한 금액을 신고하여 재산형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한 금액이나 주식 가치가 2천만원 이하이라면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일시에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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