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채권의 양도,
파생결합증권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이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파생결합
증권의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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