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투세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tiger미국s&p500등등 장기투자 중입니다
앞으로 금투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금투세가 뭔지 알려주시고 저같이 미국 지수etf를 매도시에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 부터 발생된 소득이 국내주식은 5,000만원, 기타종목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후부터는 20%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이며, 초과분부터는 25%를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27.5%가 됩니다.
즉, 국내주식으로 수익이 5천만원 초과할 경우 이후부터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붙게됩니다.
물론, 손익합산하여 최종 수익에만 부과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 채권의 양도,
파생결합증권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이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파생결합
증권의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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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소액주주이더라도 5,000만원(해외추종 etf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이익이 발생하면 약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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