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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주 계약직 급여 직원에게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 걸까요?

직원 고용이 처음이라 제가 직원에게 정확히 얼마를 줘야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2주 계약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0,030원 (세전)

월~금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2주 급여 551,650원

2주 주휴수당 110,330원

2주 총 급여 661,980원

즉 제가 직원 통장에 넣어줘야할 구체적인 금액이 661,980원이 맞을까요?

제가 정확히 직원에게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걸까요?

나중에 덜 받았다 이런식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갈까 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려고 해요.

제가 직원에게 정확히 얼마를 줘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노무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차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차분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5.5시간*5일*2주+주휴 5.5시간*1주)*10,030=606,815원(세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