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납 관리비 중 장충금 처리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 2년했고 세입자가 1년 3개월만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9개월은 안냈어요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는 제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납부했는데
이럴경우 9개월치에 대한 장충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9개월치 장충금은 안돌려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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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