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실물 습득에 따른 법적 보상은 강제성을 띄고 있나요?
최근 뉴스에서 현금 1억 가량이 든 유실물을 사회복무요원이 습득하여 경찰을 통해 본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실되었던 물품 또는 현금액이 작다면 도의상 100분의 5 ~20 이라는 것을 받기에도 민망하기 때문에 안받거나 적은 답례를 하는것이 관례이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면 100분의 5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에 분실물을 돌려준 사람도 내심 기대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유실물 습득에 따른 법적 보상은 강제성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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