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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10.28

유실물 습득에 따른 법적 보상은 강제성을 띄고 있나요?

최근 뉴스에서 현금 1억 가량이 든 유실물을 사회복무요원이 습득하여 경찰을 통해 본 주인에게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실되었던 물품 또는 현금액이 작다면 도의상 100분의 5 ~20 이라는 것을 받기에도 민망하기 때문에 안받거나 적은 답례를 하는것이 관례이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게 되면 100분의 5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에 분실물을 돌려준 사람도 내심 기대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유실물 습득에 따른 법적 보상은 강제성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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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제6조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은 유실물법 제4조를 원인으로 하고, 통상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즉, 법에는 제4조에서 지급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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