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몸 상태에 따라 합의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부상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보통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져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