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자배법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통상 2-3주 염좌진단이라면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 소득감소액의 85%가 지급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일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