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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2.12.28

자동차 사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눈길운전중 뒷차가 자차를 받아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월말이고 바빠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보상과 직원하고 합의를 해야해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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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 자동차보험 합의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자배법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통상 2-3주 염좌진단이라면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 소득감소액의 85%가 지급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일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에 따른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게 되며 대인 담당자는 완치가 된 상태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뭉쳐서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입원 기간,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2주 진단인 경우 며칠 입원을 하게 되면 100~2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보통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 진단내용과 치료기간,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향후 치료를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귀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원만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