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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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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콰가28
붉은콰가2824.02.05

대인 합의금을 먼저 받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1종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 초록불이 되서 출발하려던 와중 시동이 꺼져,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뒷부분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로 대인이 접수되어 병원에 5일 입원 후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의금 제시해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차량보상 처리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운전면허학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이 같은 경우로 저한테 과실이 있을 경우 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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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도 대인 합의는 유효하며 운전면허학원의 차량인 경우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은

    상대 보험사와 알아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면책금을 운전 면허 학원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그대로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라 걱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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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딜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는 과실과 관련없이 향후치료비로 합의한 것으로 추후 과실 관계가 정리가 되어도 관련없이처리가 될것으로 추후 부담하실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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