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금을 먼저 받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1종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 초록불이 되서 출발하려던 와중 시동이 꺼져,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뒷부분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로 대인이 접수되어 병원에 5일 입원 후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의금 제시해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차량보상 처리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운전면허학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이 같은 경우로 저한테 과실이 있을 경우 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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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도 대인 합의는 유효하며 운전면허학원의 차량인 경우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은
상대 보험사와 알아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면책금을 운전 면허 학원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이 그대로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라 걱정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딜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는 과실과 관련없이 향후치료비로 합의한 것으로 추후 과실 관계가 정리가 되어도 관련없이처리가 될것으로 추후 부담하실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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