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 초록불이 되서 출발하려던 와중 시동이 꺼져,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뒷부분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로 대인이 접수되어 병원에 5일 입원 후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의금 제시해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차량보상 처리에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운전면허학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이 같은 경우로 저한테 과실이 있을 경우 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