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산암모늄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인가요?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원인이 질산암모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로임래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산암모늄도 대상입니까?
만약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을시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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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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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출처: http://kfem.or.kr/?p=208931]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