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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조롱이61
지적인조롱이61

질산암모늄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인가요?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원인이 질산암모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로임래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산암모늄도 대상입니까?

만약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지 않았을시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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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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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출처: http://kfem.or.kr/?p=208931]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