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만 20세부터 성인이여서 술과 담배가 안된다고 하여 인천에서 일본갈때 구매해서 간것인데,, 일본에서 다시 인천으로 갈 때 술을 뺏기거나 관세를 내야할까요?
일본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면세 술이 있다면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올때 관세폭탄을 맞거나 불이익이 있는건가여...?
또한 캐리어에 자리가 없어서 동생이 20살 만으로 18살인데 동생 캐리어에 넣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에 가져간 것이고, 이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별도로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뺏기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도 예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