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채권이 무엇인가요??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달라고 요구할 권리),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미지불된 임금을 받을 권리(달라고 요구할 권리)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해주라고 요구할 권리)
를 말하는 건가요?
또 그러면 청구권이랑은 뭐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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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은 당사지 일바이 상대방에 대하여 거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예를들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물권인 소유권로부터 파생한 청구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며, 더불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손배배상청구권)와 관련한 채권은 법정채권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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