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않을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원리금 수취권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들이 있는지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아닌데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채권자는 아니면서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원리금수취권을 발생시킨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며 이자 약정을 함께 하였다면 변제기가 도과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원금의 반환청구와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금융회사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나 기타 채권자에 직접 채권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권리로, 원리금수취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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