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아닌데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채권자는 아니면서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원리금수취권을 발생시킨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금융회사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나 기타 채권자에 직접 채권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