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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0.12.27

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않을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원리금 수취권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들이 있는지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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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아닌데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채권자는 아니면서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원리금수취권을 발생시킨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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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며 이자 약정을 함께 하였다면 변제기가 도과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원금의 반환청구와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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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금융회사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나 기타 채권자에 직접 채권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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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리금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권리로, 원리금수취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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