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업에서나 개인이 특허를 낼때 해당 특허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영역이나 정확한
구분을 위해 청구항을 작성하게 되는데...
청구항이 기존 종래의 특허가 가지고 있는 청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으면 청구항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숫자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확장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특허권리를 요구하는 항으로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개나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규정 위반으로 거절되게 됩니다.
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기존 청구항의 범위를 포괄하여 더 넓은 경우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항이란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데 (특허법제42조 제4항)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구성요소(Elements)나 단계(Steps)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발명에 대해서 획기적인 혁신 등의 발명에 이를 정도의 기술이라면 해당 사항이 바로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