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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21.06.22

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좌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사용 중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의사항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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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계좌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다 은행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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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신고가 되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나 일반 사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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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사기범행으로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접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입금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주긴 하는데 보이스피싱 이외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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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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