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해서 가족 추가시 관련서류는?
재작년에 수입이 잡혀서 빠졌던 가족이
다시 공제를 받게되어서 관련추가서류를
알고싶네요 장인어른이 추가되는데
재 추가시 국세청 홈텍스에도 인적사항을
다시 재등록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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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포함하여 질문자님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지만,
성명. 주민번호등을 기재해야하기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70세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공제도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자들의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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