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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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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수술을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5월중순경에 지인의 차량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의차인줄 알았던 조수석에 앉아있던중 사고를당했습니다 과실은 지인차100 상대방 0으로 결론이 났는데 교통사로 인해 어깨통증으로병원 입원치료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해야 한다해서 수술을 하였고 퇴원할때 병원측에서 비급여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합의볼때 같이 청구 하면 된다고 하여 지급후 퇴원을 하고합의금 문제로인하여 의견조율중 렌터카공제조합측에서 병원비는(퇴원시지급한 비급여액) 지급해줄수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인차가 렌터카인줄도 몰랐고 렌터카 공제조합측에서 국민건강보험료내역을 5년치 기록을 떼오라하여 제출하였고 저는 과거 어깨로인한 치료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 공제조합측에서 자문을 보냈는데 퇴행성으로 판단이 된다며 저희가 지급한 병원비 내역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를 치료한 병원측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맞다하는데, 이런경우 정말 합의금외에 병원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여성이며 90년생 31살입니다. 애초에 병원에 입원할시에도 자동차사고 접수가되어서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비(비급여)만 일단 저희가 지급해야된다고 병원측에서도 말했기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낸거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은 약 50일정도 입원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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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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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를 치료한 병원측에 연락하시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어깨부상이 맞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근개의 경우 퇴행성(기존 질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카 공제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사고로 인한것이라고 보지 않고 기왕증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먼저 수술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소견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공제에서 자신들의 자문의로부터 자문을 받았기때문에 이 결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은 후 제 3의 병원에서 다시 소견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기왕증이라고 나온다면 합의금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카공제조합측에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질문자분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분은 가해자와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와 실제 원인관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에 따른 보험료 지급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와 다툼이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민사절차 진행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