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인해 수술을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5월중순경에 지인의 차량 동승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의차인줄 알았던 조수석에 앉아있던중 사고를당했습니다 과실은 지인차100 상대방 0으로 결론이 났는데 교통사로 인해 어깨통증으로병원 입원치료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해야 한다해서 수술을 하였고 퇴원할때 병원측에서 비급여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합의볼때 같이 청구 하면 된다고 하여 지급후 퇴원을 하고합의금 문제로인하여 의견조율중 렌터카공제조합측에서 병원비는(퇴원시지급한 비급여액) 지급해줄수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인차가 렌터카인줄도 몰랐고 렌터카 공제조합측에서 국민건강보험료내역을 5년치 기록을 떼오라하여 제출하였고 저는 과거 어깨로인한 치료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 공제조합측에서 자문을 보냈는데 퇴행성으로 판단이 된다며 저희가 지급한 병원비 내역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를 치료한 병원측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맞다하는데, 이런경우 정말 합의금외에 병원비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는 여성이며 90년생 31살입니다. 애초에 병원에 입원할시에도 자동차사고 접수가되어서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비(비급여)만 일단 저희가 지급해야된다고 병원측에서도 말했기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낸거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은 약 50일정도 입원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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