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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20.04.05

은행이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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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금액은 185만원을 의미하며, 해당법에 따라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에 의거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쉽게 표를 들어서 설명하면,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은 "동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급이 400만원이시면 월급의 2분의 1, 즉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할수 없으니, 급여의 나머지 반인 200만원만 은행에서 압류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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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3. 5. 민사집행법 개정이후부터는 월 기초생계비가 18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 다만, 그 이전에 압류된 사건들은 당시 시행되던 법률상 기초생계비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3) 급여가 150만원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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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 등으로 강제력이 있는 압류의 경우에는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아도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임금 68207-184). 다만, 압류 가능한 범위는 2분의 1의 범위로 제한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따라서 만약 지급받는 임금이 월 400만원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2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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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의 1/2은 실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미달한다면 해당 최저금액은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더라도 185만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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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자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월 임금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압류가 가능한 금액과 채무자교부액은 각각 200만원이 됩니다. 만일 귀하가 재직하는 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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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문을 직접 인용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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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월 400만원의 급여 중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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