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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월급압류가 들어왔는데 상한선은 없나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굽울 더가져가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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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대해 얼마를 압류할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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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실수령 기준으로 185만원 미만이라면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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