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만약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게 되는 걸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세무사에게 신고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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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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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별도로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과 직접신고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별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