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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호랑나비160
찬란한호랑나비160
24.01.03

오피스텔 첫입주인데 납기후연체료가 뭔가요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납기내금액이 15만원에 납기후연체료 3000원에 납기후금액 15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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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24.01.0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지서에 납기일도 같이 적혀 있을 겁니다.

    납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5만원을 지났다면 15만3천원을 내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납기후연체료 부분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아직 납부 기간 이내라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네 납입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53000원을 내야한다는 뜻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냈다면 3000원을 뺀 금액을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황로165입니다.

    고지서가 처음받았고 납기후금액이 적혀있으면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겁니다

    잘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