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첫입주인데 납기후연체료가 뭔가요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납기내금액이 15만원에 납기후연체료 3000원에 납기후금액 15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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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납기후연체료 부분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아직 납부 기간 이내라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납기내금액이 15만원에 납기후연체료 3000원에 납기후금액 15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납기후연체료 부분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아직 납부 기간 이내라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