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았는데납기내금액이 15만원에 납기후연체료 3000원에 납기후금액 15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지서에 납기일도 같이 적혀 있을 겁니다.
납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5만원을 지났다면 15만3천원을 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납기후연체료 부분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고, 아직 납부 기간 이내라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네 납입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53000원을 내야한다는 뜻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냈다면 3000원을 뺀 금액을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황로165입니다.
고지서가 처음받았고 납기후금액이 적혀있으면 납기내급액으로 내면 되는겁니다
잘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