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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12.24

오피스텔 입주를 중간에 하면 공과금 계산은?

다음 1월에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날짜가 1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하면

1~14일까지의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 세입자한테 받는건지. 주인이 받아서 처리하는지.

저에겐 자동으로 지로가 15일부터 계산되서 나오는지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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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입주자가 14일까지 공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방법은 주인이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14일까지 공과금을 지급하고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가 보관 후 납부일에 1달치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등과 상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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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조율해서 방법을 보통 안내해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면 그 분은 집주인과 조율을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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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1월분 공과금이 부담되며, 이 중 14일까지의 공과금은 이전 세입자의 부담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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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한달 단위로 지급을 하여야 할 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전 임차인이 이사가기전날까지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미리 정산을 요청하여 정산을

    하고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후속 임차인은 임차한 날로 부터 공과금 등을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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