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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1

자영업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자영업의 연말정산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작년 9월에 회사를 관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을시에 이럴떄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9월분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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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자영업 시작한 경우 사업자등록 한 날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이며

    이에 대해 2020년 1월28일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9개월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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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되는ㄱ것입니다.

    보통 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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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퇴사시에 아주 기초적인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연말정산은 할 수없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영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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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9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시작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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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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