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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자라39
와일드한자라39
20.12.14

사업자와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8월까지 사업자 운영하다 어려워 져서 9월에 취직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당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 했습니다

12월 연말 정산 시즌인데 회사에서 직장인 연말 정산 신청하고 간이 사업자 세금신고은 그대로 1월에 하면

되나요? 아님 5월 종소세 신고 때 두개 같이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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