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2. 1월에 하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3.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