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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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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재산세와 기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속밭은 논과 밭이 있고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은 제가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갑자가 상속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아파트는 가자 소유인데 세금 계산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농지의 경우

    일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공동주택 공시각격을 기준

    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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