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며, 사업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Q.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이 없고 유명무실하며 실업급여 신청시 폐업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 또는 폐업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