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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누수관련으로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데..

일배책으로 보상할예정입니다.

아랫집에서 벌써 인테이어 업자를 불러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접수 하기도 전에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아랫집의 경우에는, 사고 접수하기 전에 시공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시공을 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피해 보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누수 피해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이 시공을 통해 인테리어를 개선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피해를 받으신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나있거나 신속하게 수리를 원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험사들도 그런 사정쯤은 알기 때문에 가족일배책임보상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 하기도 전에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 네 상대방이 시공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담당자 또는 님이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감담해야 할 문제로 님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과잉수리후 청구한다면 서로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