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으로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데..

일배책으로 보상할예정입니다.

아랫집에서 벌써 인테이어 업자를 불러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접수 하기도 전에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아랫집의 경우에는, 사고 접수하기 전에 시공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시공을 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피해 보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누수 피해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이 시공을 통해 인테리어를 개선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피해를 받으신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나있거나 신속하게 수리를 원하는 경우는 동의없이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험사들도 그런 사정쯤은 알기 때문에 가족일배책임보상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 하기도 전에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 네 상대방이 시공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담당자 또는 님이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감담해야 할 문제로 님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과잉수리후 청구한다면 서로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